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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바뀐 연말정산 제도, 꼭 알아야 할 세액공제 혜택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변경된 세제 혜택과 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하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다음 달 15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세제 지원이 새롭게 도입되었다. 혼인신고를 완료하면 50만 원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되었으며, 초혼·재혼 여부에 관계없이 생애 한 번만 적용된다. 이 혜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한 경우에 한해 받을 수 있다. 자녀세액공제도 확대되어 8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 공제 금액이 기존보다 5만 원 늘어난다. 6세 이하 자녀 의료비는 전액 공제가 가능하며, 총급여 7,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산후조..
예금보호한도 1억원 상향, 저축은행 예금 급증 예상 올해부터 예금자 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면서, 고금리 상품을 제공하는 2금융권으로 자금이 더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의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인하하자 시중의 유동자금이 해외 주식, 암호화폐 투자와 함께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예치 상품으로 흐르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의 정기예금 잔액은 지난달 말 927조원을 기록하며 한 달 동안 21조원이 빠져나갔다.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 연속 증가하던 예금 잔액이 급격히 감소세로 돌아섰다.이와 반대로, 5대 은행의 요구불예금과 수시입출금식 저축성예금(MMDA)은 지난달 말 631조원으로, 한 달 새 23조원 이상 증가했다. 요구불예금은..
정부, 27일 임시공휴일 검토… 연속 6일 휴가 가능 정부가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정부는 설 연휴와 주말 사이에 있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설정하여 직장인들이 연속 6일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만약 27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되면, 지난해 10월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공휴일이 추가되는 셈이다.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한 전례로는 지난해 10월 1일 국군의 날이 있다. 당시 공휴일 지정은 국민의 국가안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군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졌다. 그때는 하루 연차를 쓰면 9일 연속으로 쉴 수 있는 효과가 있었다. 27일이 공휴일로 지정될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최대 9일간 휴식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