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예금자 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면서, 고금리 상품을 제공하는 2금융권으로 자금이 더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의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인하하자 시중의 유동자금이 해외 주식, 암호화폐 투자와 함께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예치 상품으로 흐르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의 정기예금 잔액은 지난달 말 927조원을 기록하며 한 달 동안 21조원이 빠져나갔다.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 연속 증가하던 예금 잔액이 급격히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와 반대로, 5대 은행의 요구불예금과 수시입출금식 저축성예금(MMDA)은 지난달 말 631조원으로, 한 달 새 23조원 이상 증가했다. 요구불예금은 언제든지 입출금이 가능해 투자처를 찾기 전에 잠정적으로 대기하는 자금으로 분류된다.
예금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면서, 시중 자금이 최근 강세를 보이는 해외 주식과 암호화폐 투자로 이동하거나, 2금융권의 고금리 예치 상품에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예금 보호 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면, 2금융권으로의 자금 이동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된 법안은 1년 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시행은 1년 내로 결정될 시행령에 의해 이루어진다. 예금 보호 한도가 상향되면, 주로 저축은행으로 자금 이동이 발생하고, 저축은행 예금액은 약 16~2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축은행 수신 잔액은 최근 100조원을 넘어서며, 103조원대를 회복했다.
상호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지난해 7월 99조9000억원에서 10월 103조6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상호금융 예금은 498조9000억원에서 503조4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신협은 138조1000억원에서 138조7000억원으로 소폭 증가했으며, 새마을금고는 261조3000억원에서 259조7000억원으로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