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축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ISA·연금계좌 과세 변경, 무엇이 달라졌나? 최근 ISA 및 연금계좌 관련 절세 제도가 개정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국내 상장된 미국 ETF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에 대한 과세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비과세였던 배당금이 이제 일반 계좌와 동일하게 15.4%의 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개정 내용과 이중과세 논란기존에는 일반 계좌에서 배당금에 대해 15.4%의 소득세를 납부하면 과세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이후, ISA와 연금계좌에서도 배당금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집니다.ISA 계좌: 15.4% 소득세 납부 후, 초과분에 대해 추가로 9.9%의 소득세 부과연금계좌: 15.4% 소득세 납부 후, 연금 개시 시 3.3~5.5%의 연금소득세 추가 부과이러한 과세 방식은 동일한 소득에 대해 반복적으로 세금..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