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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연금계좌 과세 변경, 무엇이 달라졌나?

최근 ISA 및 연금계좌 관련 절세 제도가 개정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국내 상장된 미국 ETF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에 대한 과세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비과세였던 배당금이 이제 일반 계좌와 동일하게 15.4%의 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개정 내용과 이중과세 논란

기존에는 일반 계좌에서 배당금에 대해 15.4%의 소득세를 납부하면 과세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이후, ISA와 연금계좌에서도 배당금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 ISA 계좌: 15.4% 소득세 납부 후, 초과분에 대해 추가로 9.9%의 소득세 부과
  • 연금계좌: 15.4% 소득세 납부 후, 연금 개시 시 3.3~5.5%의 연금소득세 추가 부과

이러한 과세 방식은 동일한 소득에 대해 반복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구조로, ‘이중과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계좌별 과세 방식 비교

ISA
국내 상장 미국 ETF 시세 차익 비과세
초과분 분리과세 (9.9%)
국내 상장 미국 ETF 배당금 과세 (15.4%)
연금계좌 (개인연금 및 IRP)
국내 상장 미국 ETF 시세 차익 비과세
초과분 연금소득세 (3.3~5.5%)
국내 상장 미국 ETF 배당금 과세 (15.4%)
국내 상장 ETF
시세 차익 비과세
배당금 비과세

 

해결책 및 대책 방향

정부는 현재 대책을 논의 중이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1. 배당금과 시세 차익을 계좌별로 구분하여 해외 ETF 배당금에 대한 추가 과세를 면제하는 방식
  2. ISA 계좌의 분리과세(9.9%) 및 연금소득세(3.3~5.5%) 비과세 전환
  3. 피해를 본 투자자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

단순히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SA 및 연금계좌 유지 여부

개정 이후에도 ISA와 연금계좌는 여전히 투자 매력이 존재합니다.

  • ISA: S&P 500 및 나스닥 100 등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상품에 투자하여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 활용 가능
  • 연금계좌: 배당 중심 투자보다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에 투자하여 절세 전략을 최적화
  •  

개정 이유 및 향후 전망

정부는 해외 투자 비중 증가로 인한 국내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개정을 추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 개정보다 국내 기업의 가치 상승 정책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번 변경이 국내 투자 활성화로 이어질지는 의문입니다.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정책 신뢰 회복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