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올해부터 바뀐 연말정산 제도, 꼭 알아야 할 세액공제 혜택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변경된 세제 혜택과 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하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다음 달 15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세제 지원이 새롭게 도입되었다. 혼인신고를 완료하면 50만 원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되었으며, 초혼·재혼 여부에 관계없이 생애 한 번만 적용된다. 이 혜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한 경우에 한해 받을 수 있다. 자녀세액공제도 확대되어 8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 공제 금액이 기존보다 5만 원 늘어난다. 6세 이하 자녀 의료비는 전액 공제가 가능하며, 총급여 7,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산후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