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바뀐 연말정산 제도, 꼭 알아야 할 세액공제 혜택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변경된 세제 혜택과 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하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다음 달 15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세제 지원이 새롭게 도입되었다. 혼인신고를 완료하면 50만 원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되었으며, 초혼·재혼 여부에 관계없이 생애 한 번만 적용된다. 이 혜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한 경우에 한해 받을 수 있다.
자녀세액공제도 확대되어 8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 공제 금액이 기존보다 5만 원 늘어난다. 6세 이하 자녀 의료비는 전액 공제가 가능하며, 총급여 7,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산후조리원 비용은 200만 원까지 공제된다.
주택 관련 공제 역시 완화되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한도는 최대 2,000만 원까지 확대되었으며, 올해부터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는 기존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월세 공제는 연봉 8,000만 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세 지출액의 15%를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주택청약저축 공제 한도는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나고, 납입 금액의 40%를 소득 공제받을 수 있다.
소비와 기부에 대한 혜택도 확대되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지난해 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초과 금액의 10%를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 기부금에 대해서는 3,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기존 공제율 30%를 40%로 상향 적용한다.
국세청은 공제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간소화 서비스도 개선했다. 소득 요건(100만 원 초과 또는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 원 초과)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양가족이나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외되며, 관련 명단을 별도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편된 연말정산 혜택과 서비스는 가계 부담을 줄이고, 정확한 신고를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