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실손보험 개편 방안을 추진하며,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장을 대폭 축소하고 본인 부담금을 증가시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도수 치료나 체외 충격파 치료 등 빈번하게 청구되는 비중증 치료에 대해서는 실손보험 본인 부담률을 현행 20%에서 90%로 크게 상향 조정하려고 합니다. 또한, 비중증 치료에 대한 실손보험 보장 한도도 기존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축소되며, 하루 20만원까지만 보장이 이루어지게 될 예정입니다.
비급여 치료의 본인 부담금 인상
정부는 '실손보험과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 연동제'를 도입해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대폭 증가시킬 계획입니다. 현재 실손보험의 본인 부담률은 평균 20% 수준인데, 이를 90%로 인상하면 환자들의 실제 부담액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경증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할 경우, 본인 부담금이 4.5배 이상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관리 급여' 제도 신설
또한, 고가의 비급여 치료 항목을 '관리 급여'로 편입해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고, 해당 항목에 대한 본인 부담률을 90% 이상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수 치료나 체외 충격파 치료, 증식 치료와 같은 치료들이 이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통해 병원들이 이러한 치료를 과잉 권유할 유인이 줄어들게 됩니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실손보험 보장 축소
정부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실손보험 보장 한도를 현저히 축소하고, 통원 치료는 하루 20만원, 입원 치료는 300만원으로 한도를 설정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여러 병원에서 비급여 치료를 반복적으로 받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 실손 한도'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중증 질환 보장 강화
비급여 치료 항목의 보장 축소와 함께, 중증 질환에 대해서는 실손보험 보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실손보험의 적용이 없었던 임신·출산 관련 질병과 치료 항목들이 신규로 보장될 예정이며, 중증 질환에 대한 실손보험 보장 한도는 현행 5000만원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실손보험 가입 연령 상한 및 갱신 주기 변경
이와 더불어 실손보험 가입 연령 상한도 현행 75세에서 90세로 상향 조정되며, 보험료 갱신 주기도 현재의 5년에서 단축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보험 가입자들이 보다 오랜 기간 동안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과다 청구 문제 해결을 위한 관리
최근 실손보험의 과다 청구 문제는 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16년 한 연구에 따르면, 실손보험 가입자의 의료비 지출은 미가입자보다 4배 많았으며, 특히 정형외과와 같은 비급여 항목이 많은 병원에서 청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손보험 청구가 많은 비급여 항목 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고, 과잉 청구를 방지하는 방법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개편 방안은 실손보험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급여 치료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는 한편,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